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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에버랜드 CB 무죄판결…'기업 흠집내기' 소송 더이상 안된다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및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2심에서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 · 박노빈씨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삼성은 경영권 편법 승계문제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진행돼온 지루한 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업활동에 매진(邁進)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CB발행은 (제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처음부터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고 무리하게 진행한 재판이고 보면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실 에버랜드가 CB를 발행했던 1996년 무렵엔 CB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거나 경영권 승계에 나서는 것은 기업들 사이에 통용되던 방법이다. 특히 에버랜드는 비상장회사여서 합리적 발행가격을 정확히 산정(算定)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만큼 '저가 발행'이라는 시비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 등의 무리한 공세로 인해 이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가 하면 대내외적으로 기업 이미지도 추락하는 등 삼성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무리한 기업때리기가 있어선 안될 것이다. 지금은 기업들이 마음놓고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삼성은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합법성도 인정 받은 만큼 기업활동에 가일층 매진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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