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한금리는 담보 종류별로 차등 적용된다. 신용보증서 담보부 대출에 대한 금리는 90일짜리 CD 유통수익률(현재 2.42%)에 2~3%포인트를 더해 결정된다. 신용보증서 100%는 2%,95% 이상 100% 미만은 2.5%,85% 이상 95% 미만은 3%,85% 미만은 3.5%의 가산금리가 각각 붙는다. 부동산담보부 대출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는 각각 3%와 4%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대출금리 중 일부를 부담한다. 대출금 3000만원 이하는 1.5%,3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1%,1억원 초과는 0.5%의 이자 부담을 각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 100%로 3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상한금리는 연 4.42%지만 서울시 지원(1.5%)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 금리는 2.92%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및 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병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본부장은 "금리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국민은행 등으로 협약체결 대상을 늘려 혜택이 커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