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사 조직 변경,합병 · 분할에 따른 퇴직금 정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퇴직소득세액 공제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산 서민층 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기 때문에 임원이나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즉 종업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연봉제로 전환하더라도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임원의 경우 이미 많은 보수를 받고 있어 퇴직하더라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했다.

퇴직소득세액 공제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연말까지 적용되며 퇴직 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