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원래 전년도 소득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작년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전년도 소득이 200만원인 사업장 근로자의 금년 소득이 160만원으로 20% 줄어들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9만원씩이 아닌 7만2000원씩만 내면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 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