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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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광양만, 새만금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법이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도 최소 3년 보장, 연임이 가능하게 바뀌게 되며 지자체장에게 있던 200여개의 사무에 대해서도 청장이 직접 수행하게 되는등 권한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받게돼 개발 촉진과 외국인투자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후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그 이전에 시행령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