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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미인] 중복공제 없는지…증빙서류 다 있는지…연말정산 '최종점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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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
    어렵게 취업난을 뚫고 직장을 구한 신입사원 김봉급씨는 2월이 다가옴에 따라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동료 직원들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을 받고자 분주히 서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김씨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무처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다. 당해 연도 12월31일 현재의 인적 또는 물적사항을 반영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적인 소득세 및 주민세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정산하게 된다.

    정산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부를,원천징수 세액이 정산한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세액을 되돌려받는 제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다.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끝나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교부하며 사업장 또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쉽게 확인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 접속 후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직업훈련비,주택자금,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내용을 조회 출력할 수 있다. 자녀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인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형제자매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득공제 조회 및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이동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혼인 · 이사 · 장례비 지출,기부금 및 정치자금 납입,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출력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및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1~31일까지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시 환급받지 아니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의 근로자가 중복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 국세통합 시스템 검증에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시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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