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께 거래처 00실업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을 받은 최미수 씨.그는 어음 결제일을 맞아 은행을 방문해 어음을 제시한 결과,00실업이 작년 6월 말 부도가 나서 대금 2200만원(물품가액 2000만원+매출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는 올해 1월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세법상 별도의 공제 또는 구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

최씨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 확정일(=부도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이 2008년 12월이기 때문에 2009년 1월28일까지 매출세금계산서와 부도 어음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파산법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 수표법 어음법'상의 소멸시효 또는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 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국세징수법' 제86조 1항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 등으로서 거래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한다.

이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공급받는 사업자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며,공급받는 사업자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여부를 담당 세무사와 잘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도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