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 금연보조제로 알려진 일명 '전자담배'도 현행법상 담배라는 법 해석 내렸다.
전자담배는 니콘틴 농축액 필터와 니코틴 흡입 전자장치로 구성돼 니콘틴을 서서히 줄이면서 금연할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로 관심을 모았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담배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에 보낸 회신에서 현행법상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미뤄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농축액을 사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시키는 전자제품이 연초 잎을 원료로 빨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인 만큼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자담배 수입업자가 전자담배가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며 연기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배사업법을 따를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수입업자는 담배사업법상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담배소매인은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