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다대기에서 천연식품 등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발견돼 긴급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색소 사용이 의심되는 향신료조제품 등 2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수입 다대기 5건, 수입 다대기로 제조한 향신료조제품 3건 등 모두 8개 제품에서 '홍국 적색소'가 검출돼 유통 중인 제품 1천7백kg을 압류폐기하고 긴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국 적색소는 붉은색 계통의 천연 색소로 식품의 제조와 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식품첨가물이지만 다대기 등 양념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양을 줄이거나 품질이 나쁜 고춧가루를 혼합한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