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카드모집 행위를 할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미등록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미등록 신용카드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신용카드 모집은 물론 미등록 모집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모집인의 신분증이나 명함 양식, 기재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모집인은 반드시 명함을 교부토록 함으로써 카드발급 신청자가 모집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카드 신청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인이 협회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교육용 표준강의교재를 제작해 각 카드사의 자체 교육에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은 모집인에 대한 교육이나 평가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고 전업 모집인의 경우에는 연간 총 1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모집인 수는 지난 8월말 현재 3만9088명으로, 무실적 모집인 정리가 단행된 지난해 말보다는 감소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1065명(2.8%)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불법 모집인 증가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