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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씨아이, "약속어음 위변조 신고 처리"

티티씨아이는 8일 "지난 5일 당사 명의의 4억6000만원 규모 약속어음 한장이 우리은행에 제시됐으나, 이는 위변조된 것이어서 신고처리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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