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한나라당 공기업 민영화 공방] 구조조정 공기업 명퇴금 부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사대립 최소화로 사회적 비용 줄인다
돈잔치 등 모럴해저드 우려도
공공기관 구조조정 퇴직자에 명퇴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검토할 만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문제가 있어 손질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21개 공공기관 및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현 정부 임기 내에 △50여곳은 민영화 △60여곳은 통폐합 △200여곳은 자체 구조조정 △일부는 청산 등의 방식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되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영화 때엔 고용승계를 매각 조건에 붙이고 우리사주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해당 기업 종업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통폐합의 경우엔 중복조직 문제 때문에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휴 인력 처리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며 "한노총에서 제안한 구조조정 퇴직자 명퇴금 지급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명퇴금 지급시 당장 재정적으로 부담은 되지만,고액의 고령인력을 내보내고 젊은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상태가 건전해지고 '항아리형 인력구조'도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한창이었던 1998년 초에도 시행됐다가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제도다.
당시 원칙적으로 명퇴금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에게만 지급해야 했지만 공공기관은 2~3개월씩 퇴사신청을 받아 퇴직자 대부분에게 명퇴금을 줘서 내보냈다.
정부의 대대적 구조조정 독려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심각했다.
채 5년도 안 된 신입 직원에게 거액의 명퇴금을 지급해 내보낸다든지,간부들이 보통 30∼40개월치의 명퇴금을 챙긴다든지,적자 공기업도 돈을 꿔 집행간부들에게까지 명퇴금을 지급하는 등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것.당시 여론은 "일반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면 보통 3개월분 임금을 위로금 형식으로 받는 데 그친다"며 공공기관의 돈잔치를 성토했다.
정부는 그해 7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재정부) 명의로 '명예퇴직제도의 개선방안'을 157개 공공기관에 일괄 시달했다.
명퇴금 지급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 기간의 일부만 인정해 지급하고,명퇴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수당만 지급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자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경우엔 명퇴금 대신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치 위로수당만 지급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나 보완대책이 없으면 구조조정을 빙자한 돈잔치가 될 수 있다"며 "정교하고 세밀한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돈잔치 등 모럴해저드 우려도
공공기관 구조조정 퇴직자에 명퇴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검토할 만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문제가 있어 손질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21개 공공기관 및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현 정부 임기 내에 △50여곳은 민영화 △60여곳은 통폐합 △200여곳은 자체 구조조정 △일부는 청산 등의 방식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되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영화 때엔 고용승계를 매각 조건에 붙이고 우리사주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해당 기업 종업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통폐합의 경우엔 중복조직 문제 때문에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휴 인력 처리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며 "한노총에서 제안한 구조조정 퇴직자 명퇴금 지급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명퇴금 지급시 당장 재정적으로 부담은 되지만,고액의 고령인력을 내보내고 젊은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상태가 건전해지고 '항아리형 인력구조'도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한창이었던 1998년 초에도 시행됐다가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제도다.
당시 원칙적으로 명퇴금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에게만 지급해야 했지만 공공기관은 2~3개월씩 퇴사신청을 받아 퇴직자 대부분에게 명퇴금을 줘서 내보냈다.
정부의 대대적 구조조정 독려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심각했다.
채 5년도 안 된 신입 직원에게 거액의 명퇴금을 지급해 내보낸다든지,간부들이 보통 30∼40개월치의 명퇴금을 챙긴다든지,적자 공기업도 돈을 꿔 집행간부들에게까지 명퇴금을 지급하는 등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것.당시 여론은 "일반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면 보통 3개월분 임금을 위로금 형식으로 받는 데 그친다"며 공공기관의 돈잔치를 성토했다.
정부는 그해 7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재정부) 명의로 '명예퇴직제도의 개선방안'을 157개 공공기관에 일괄 시달했다.
명퇴금 지급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 기간의 일부만 인정해 지급하고,명퇴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수당만 지급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자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경우엔 명퇴금 대신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치 위로수당만 지급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나 보완대책이 없으면 구조조정을 빙자한 돈잔치가 될 수 있다"며 "정교하고 세밀한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