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도 통행료 50%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서민생활 안정화와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0일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부선 등 전국 24개 고속도로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 카드를 이용,20㎞ 미만을 운행하는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등의 경우 통행료가 20~50% 할인된다.
출근길의 경우 오전 5~7시 운행 차량은 50%,오전 7~9시 차량은 20% 깎아 주기로 했다.
퇴근 시간에는 오후 6~8시 20%,오후 8~10시 사이는 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홀로 차량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서울 시내 교통난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승용차는 카풀 차량,화물차와 승합차도 일반 생계형 차량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직장인의 경우 50% 할인시 월 3만4000원,20% 할인 때에는 월 1만3600원이 할인된다.
한편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통행할 경우엔 50% 할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패스 자동할인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대략 8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