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말부터 온라인쇼핑몰이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벌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려해 사업자수 대비 가입률이 50% 내외로 추정되는 등 이행 정도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5월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진이행 유도한 후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