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천서 어린이 시신 팔 발견‥정씨 "교통사고" 엉뚱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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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11),우예슬(9) 양 유괴·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밤샘조사를 거쳐 피의자 정모씨(39)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모두 작성했으며 오전10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의 트렁크에서 피해 어린이 혈흔이 발견된 점 등 영장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두 어린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개 중대 100여명의 병력과 3개 형사팀을 투입해 예슬양의 시신발굴과 유류품 수거작업에 주력했다.
18일 연합뉴스는 물을 빼내고 시신수색을 펼치던 군자천서 어린이 시신 팔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씨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로 두 어린이가 숨졌다는 엉뚱한 진술을 내놨다.
하지만 수사본부는 정씨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시각과 렌터카 대여 시간이 다르고 시신에서 교통사고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정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경찰은 정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의 트렁크에서 피해 어린이 혈흔이 발견된 점 등 영장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두 어린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개 중대 100여명의 병력과 3개 형사팀을 투입해 예슬양의 시신발굴과 유류품 수거작업에 주력했다.
18일 연합뉴스는 물을 빼내고 시신수색을 펼치던 군자천서 어린이 시신 팔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씨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로 두 어린이가 숨졌다는 엉뚱한 진술을 내놨다.
하지만 수사본부는 정씨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시각과 렌터카 대여 시간이 다르고 시신에서 교통사고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정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