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주유소들이 국제유가 상승분보다 석유제품 가격을 더 많이 올린다는 게 현실로 밝혀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 전북지역의 주유소협회가 유가를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가 전남 전북지역 주유소들에 휘발유 경유 판매가격을 결정.통지해 시행토록 한 뒤 인근 주유소와 일치시키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광주.전남지회는 지난해 2월8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전남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ℓ당 판매 가격을 1315~1369원에서 1399원으로,경유 가격을 1023~1085원에서 1159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또 실제로 2월9일부터 지회 직원들이 전남지역 주요 노선인 국도 1호선(나주~목포구간)과 국도 17호선(순천 톨게이트~여수 석창사거리구간),완도~해남~강진~영암구간의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가격을 인상토록 지시했다.

전북지회는 2006년 3월23일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시장가격 조정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저가판매 주유소만을 주 대상으로 불법유 취급 여부 감시활동 및 가격인상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특히 전주~임실노선의 주유소대표 친목모임에 참석해 휘발유 가격을 1260~1292원에서 1375원으로,경유 가격을 1000~1079원에서 1135원으로 인상해 유지하도록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