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운전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를 실시해 차량 1대당 검사 비용을 기존 5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줄이고 불량 부품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