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배기량에 상관 없이 모든 경차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8일 "경용 승용차에 대해 배기량에 관계 없이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감면하고 경차 전용 주차 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으며 건교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경차 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다.

하지만 현행 '주차장법'은 배기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과 전용 주차구획 주차 혜택을 주고 있다.

새 기준에 따라 올해 경차에 편입된 기아자동차 '모닝'의 경우 '주차장법'이 제때 바뀌지 않은 탓에 '경차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