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가족이 제출한 BBK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주요 단서 중 하나는 잉크젯과 레이저 프린터의 차이였다.

검찰은 이면계약서에 대한 문서 감정 결과,김씨 가족이 제출한 이면계약서 프린터 양식은 잉크젯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경준씨가 서울 사무실에서 사용한 레이저 프린터와 달랐다는 것.

이면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됐다면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를 열이나 압력에 의해 종이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쇄한다.

반면 레이저 프린터는 원통 현상기(드럼)에 레이저로 양극 전하를 발생시켜 음극 토너 가루를 입힌 후 문서에 높은 온도로 압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프린터 출력물에는 큰 차이가 난다.

잉크젯 인쇄물은 인쇄 직후 습기찬 손으로 문지르면 잉크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종이에 스며든 잉크 농도가 진해 출력물 뒷면에서 글씨를 확인할 수도 있다.

반면 레이저 인쇄물은 토너를 입인 후 다리미 같은 것으로 압착하기 때문에 번짐이 없고 후면 비침 현상도 덜하다.

출력물을 크게 확대하면 잉크젯과 레이저의 차이가 더 확연해진다.

종이에 새겨진 잉크젯의 입자와 레이저의 입자는 서로 다른 패턴을 갖고 있어 확대경으로 확인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검찰이 BBK 이면계약서가 잉크젯 출력물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 같은 방식으로 알아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