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내부자 지분변동 공시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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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같은 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의 지분변동 공시 시한이 느슨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닥 업체 메디아나전자의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던 지난 7월말.
이 회사 대표인 강선기 사장은 보유지분 가운데 60만주를 내다팔았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열흘후인 8월 9일이 돼서야 이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표이사의 지분 매각을 악재로 받아들였고 이후 이 회사 주가는 25%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느슨한 내부자 공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사 임원이나 10% 이상 주요주주의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이달 11일에 지분이 변경될 경우 최장 한달 뒤에 공시해도 공시 위반이 아닌 셈입니다.
증권거래법에 이같은 규정이 처음 도입된 것은 25년전인 지난 1982년.
과거 통신 수단이 낙후된 시절 감독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애로를 감안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90년대말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같은 장애는 사실상 해소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변동을 중요 사건으로 규정하고 2일내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오는 2009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는 공시 시한이 5일 이내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통법 시행 이전까지는 현행 증권거래법 규정이 유지돼 이같은 헛점을 악용한 사례가 사라지기는 당분간 힘들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