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8.29 18:27
수정2007.08.29 18:27
앵커>
이처럼 전세시장이 불안하단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집주인이 전세 값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또 이사를 해야 하나’하며 한숨 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마다 이사를 반복하며 ‘셋방살이 설움’을 겪는 세입자들.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 값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전세집을 찾아 나섭니다.
집 주인이 아무리 부당하게 전세가를 올려도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2년 계약기간동안 임차권을 보장받을 뿐 재계약에 대한 보호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2년 이상 그 집에 더 살고 싶어도 계약갱신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집주인에게만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재계약요구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게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에 대한 권한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에 대해서하라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계약시 임대료 상한선을 제한하고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평가입니다.
주택공시가격처럼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고시해 전월세 가격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단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임대차계약을 조정하는 기관이 있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대료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제도적 장치나 공정임대료 고시 등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지금.
불안하고 고달픈 전세살이가 지속되는 한 집에 대한 '주거의 개념'이 정착하기 요원해 보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