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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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 임대할 때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의 보완','주파수 할당대가 반환제도 개선'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주파수 할당 심사 기준을 한층 완화해 최소한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의 심사만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정통부는 또 주파수를 할당 받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주파수 이용기간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취소 등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기존 ‘주파수 회수’를 ‘할당 취소’로 변경해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해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 포기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통부는 9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