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말부터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이용한도가 축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이체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회 이체한도와 1일 인출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1회 현금 인출한도는 전자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해 기존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메일 뱅킹 등의 이체한도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