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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아프간 무단방문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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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이라크 등도 … 위험지역 여행상품 제한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의 한국인들이 탈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여행 위험국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이나 선교활동에 나서려는 봉사자들이 여행에 앞서 반드시 위험국들을 체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새 여권법이 발효되는 오는 24일부터는 당국의 허가없이 이들 위험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면 처벌받게 된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세계 각 지역의 정정과 치안상태를 평가해 전쟁,테러,납치,폭동 등 위험이 높은 순으로 여행금지,제한,주의,유의로 지정해 분류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라크,소말리아와 함께 최고등급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키버 패스 등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지난 2월5일 한국인 납치 첩보가 접수돼 7월20일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대한 여행이 금지됐다.

    지금까지 금지국을 여행해도 처벌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24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날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위험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면 처벌할 수 있는 새 여권법이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 여권법은 "전쟁,테러,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 및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다.

    여권사용이 제한된 지역을 무단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여권법은 4단계 분류 중 주로 여행금지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2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자와 민간인 등 총 11명으로 여권심의위원회를 구성,1차 회의를 갖고 새 여권법을 적용할 위험국 및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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