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테크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두 가지 현안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하나는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이고,다른 하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신바젤협약이다.

신바젤협약이란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말한다.

바젤위원회가 신바젤협약을 도입키로 한 것은 198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현행 제도가 은행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인 자본관리와 위험관리기법 개발을 제약하고 규제자본 회피거래가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현행 제도에서는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동일하면 위험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의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부과했다.

반면 신바젤협약에서는 동일한 보유자산이라 하더라도 대출자의 위험에 따라 보유자기자본 규모를 달리했다.

또 현행 제도에 없는 내부직원의 횡령이나 경영실수로 인한 운영위험에 대한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신설했다.

신바젤협약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 Ⅰ)에서는 은행이 스스로 신용위험과 운영위험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또 시장위험 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바젤협약에서 새로 추가된 감독당국의 점검(Pilla Ⅱ)에서는 은행이 측정한 위험과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산정한 최저자기자본 보유가 적정했는가를 감시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규율(Pilla Ⅲ)에서는 은행이 자신이 처한 위험에 상응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제대로 적립했는가를 공시토록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앞으로 신바젤협약이 도입될 경우 국내 은행들은 각종 위험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케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신용위험의 차등화와 운영위험의 추가 등으로 자기자본 보유부담이 늘어나 은행 간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최종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선발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후발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경기상황에 따라 은행대출 태도가 변하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감안할 때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신바젤협약에 따라 은행이 영업하면 경기침체 시에는 대출자의 위험이 높아져 자기자본 보유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대출을 축소시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은행자산의 위험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부담의 차이가 확대될 경우 은행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경향(flight to quality)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은행들은 신용과 담보력이 좋은 대기업(개인의 경우 우수고객)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위축돼 부실채권과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넷째,국내은행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가산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우리는 OECD 가입국으로서 모두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아 가산금리가 결정돼 왔으나,신바젤협약에서는 OECD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자금조달 은행들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가산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바젤협약이 추진될 경우 은행영업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은행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테크 생활자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의 신용관리가 중요한 시기가 도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