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화제의 인물을 초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오늘은 윤수영 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장-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

같은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수영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중앙정부가 지자체

해당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와

'기획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근거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줄여서

지역특구라고도 하는데,

지역특구기획단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있으실텐데요?

윤수영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지원정책은 지역별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고,

지방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특구제도는 2003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구제도가 지향하는

목적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예...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용해 준다고 하셨는데

특화사업에 적용된 특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수영

'규제특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로 구분되는데, 특화사업별로

어떤 규제 특례가 적용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정된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특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단지와

산업단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과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수소파워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종래 개발이 어렵던 토지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주고,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는

중국풍 공원과 테마 거리 조성,

중국문화 체험시설 조성, 자장면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구지역 관광식당에 일하는

중국인 요리사의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와

특구지역 내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특례 등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성주 참외산업 특구」는 성주참외

유통시설 확충, 성주참외 축제

활성화, 참외 홍보관 및 체험장의

설치, 성주참외 생산기술 및 가공식품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례로

특구지역 내의 생산식품의 표시기준을

자치단체장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성주참외 직거래장 설치

등을 위하여 농지법 특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특례,

성주참외 축제와 홍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특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특례 등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앵커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농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데, 지역특구제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수영

지역특구제도의 특징의 하나는

지자체의 주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고, 특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FTA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지역특구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쌀과 보리는 우리의 대표적인

주식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쌀은 식량안보라는 생각으로 수입을

막는 데만 전념하였고 수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보리 소비 감소와 보리수매물량

축소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리를 주식이 아닌 경관용 또는

사료용으로 발상의 전환을 함으로써

성공한 지역특구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해주셨는데요.

지자체가 지역특구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지정받게 되는지

말씀해주시죠.

윤수영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의

우리 기획단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 장은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 후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역특구 계획

착상 단계부터 지정까지 1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One-Stop

Service 제공과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법을 개정하여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인',

‘선 특구지정후 특화사업자 선정“

등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예 입니다.

앵커 네..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자체의

특화산업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데

취지가 있는거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자체마다 지역특구가

중복되서 그런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영

우리나라에 현재 지정된 지역특구가

80개정도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1년 먼저

시작해서 900여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지자체 수가 많기는 하지만요..수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실을 기하는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역특구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죠.

그간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윤수영

지금까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4개 지역특구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한 걸로 조사된 곳이 2곳

나왔지만 나머지는 우수하다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윤수영

먼저 지정된 특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

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구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효율적인 특구운영이라든가

규제특례를 다양화하고 특구를

지금까지는 향토제품 이런것에 많이

치중되었는다는 비판도 있었구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양화해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월요 초대석에, 윤수영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

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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