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변호사 숫자가 1만명을 넘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법률시장은 막강한 경쟁력을 지닌 외국 로펌에 문을 열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은 이처럼 급박하게 변하고 있지만 주요 기업 등 시장에서는 현재 배출되는 법조 인력에 대해 '시장 현실과 괴리가 있어 당장 써먹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불만이다.

최근 들어 사법연수원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부장판사 출신의 조해근 이윤식 이림 교수,백선우 미국변호사 등 사업연수원에서 핵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을 만나 시대 변화에 맞춰 가는 사법연수원의 교육 내용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 자리에서 사법연수원 관계자들은 특히 기업체의 사내 변호사 제도가 일반화하고 연수원 졸업생들도 사내 변호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연수생들도 조직에 헌신하고 단체문화에 잘 동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법률 파트에서만 일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에서 영미법을 강의하고 있는 백선우(미국명 마이클 백)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선 소기업이더라도 사내 변호사 조직인 제너럴 카운슬을 갖춰야 한다"며 "사내 변호사는 사고가 터졌을 때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리스크 매니저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도 변호사를 어떻게 쓸지 모르고 변호사도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기업 법무팀은 여러 사고 예방과 계약,보험 등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진은 아직 사내 변호사가 활성화하지 않은 만큼 성장 가능성도 높아 조만간 사내 변호사로 가지 못해 안달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씨티그룹의 경우 1500여명,GE는 1100여명,MS는 300여명의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삼성그룹이 170여명,현대자동차가 50여명을 보유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또 국내에서는 판·검사 임용이 안 되거나 대형 로펌에 못 간 사람들이 기업에 가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경우 사내 변호사가 변호사 먹이사슬의 최고 단계에 위치하는 등 위상차가 크다.

외국에서는 유명 로펌을 거친 후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는 게 추세인 만큼 국내도 이 같은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1%를 투자해 10%를 절약한다'는 조직이 법무팀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분야의 인력 흡수가 기대된다.

조 부원장은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매년 5월께에는 어딘가에 취업하기는 하지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2월 말 현재로 아직 120명의 졸업생이 개업도 못한 채 진로가 미정인 상태"라며 연수원 졸업생들의 의식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부분 연수원 졸업생들의 눈높이는 판·검사나 대형 로펌,공공기관 진출 등에 맞춰져 있다.

현실적으로 매년 300여명의 연수원 졸업생들이 아무 경력도 없이 무작정 개업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사법연수원 교수진의 상황 판단이다.

김동욱/이태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