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광역시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명' 주소 방식이 5일부터 도입된다.

도로명 주소는 지금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새로 부여되는 건물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는 광역단체-기초단체-읍·면-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 등의 순서로 표기된다.

동 또는 아파트 명칭은 참고 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000 주공아파트 00동 00호'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늘푸른1길 000,00동 00호(상계동 주공아파트)'로 바뀐다.

단독주택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000-00'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메밀밭길 000(갈현동)'로 변경된다.

도로명은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로(路),길 등으로 구분된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는 동일한 도로명이 부여되도록 해당 기초단체들과 시·도 지사가 협의토록 했으며 건물번호는 건축물이 접한 도로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도로명 주소 표기법이 5일부터 발효돼 시행되지만 행정상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101개 시·군·구에서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232개 시·군·구(230개 기초단체와 제주특별시의 제주시·서귀포시 포함) 중 101개를 제외한 나머지 131곳은 2009년까지 도로표지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등을 마치고 새 주소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주소는 2011년까지 옛 주소와 병행해 사용되지만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