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업무 허용여부를 놓고 증권과 은행업계 간 갈등이 거세다.

금융연구원은 18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최근 증권사의 지급결제허용 조항을 삭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훼손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제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고 증권사에 실질적으로 은행업무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증권계좌 보유고객에게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도 은행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은행은 증권사 계좌가 은행 계좌에 비해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체까지 허용되면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업계 간 힘겨루기보다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