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및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불법행위를 한 단체에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害惡)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망 부상 등 신체적 피해까지 유발(誘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우리의 대외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국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온 것도 물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1%포인트가량의 경제성장률을 스스로 깎아 먹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없는 일이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돈을 시민단체가 경찰과 국군을 폭행하고 관공서에 불을 지르는 등 불법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회가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지원을 제한하도록 정부 쪽에 요구하고,행정자치부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쓰이지 않도록 시·도측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불법,폭력시위 단체들이 목적 외 사용한 예산은 모두 조사·회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 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이 엉뚱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즉각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금제도 전반에 걸쳐 타당성(妥當性)을 정밀 분석하는 등 개혁을 통해 불법과 폭력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