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개발연구원이 현행 금산법이 금융감독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산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금융기관 도산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현행 금산법은 금감위에 지나친 권한을 주고 있어 도산제도의 기본 취지와 상충된다"고 밝혔습니다.

(CG) [도산제도 기본취지]

일반적으로 도산제도는 이해당사자의 회수 극대화와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 금융기관 도산 관련 법률은 개별 이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CG) [현행 금산법 문제점]

금감위가 절차적 권리를 독점할 경우 도산신청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법원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배제돼 있어 감독당국이 피소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금융기관 도산제도 별도 구축 필요)

또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금융기관 부실이 국가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제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수 KDI 연구위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결정에 있어 사전,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거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조적 위험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정된 부실 금융기관의 도산은 가급적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영상편집 김지균)

와우TV뉴스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