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초원과 부원식품 간 3년에 걸친 '불닭'을 둘러싼 상표싸움이 부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내 최대 불닭 프랜차이즈인 홍초원의 '홍초불닭' 상표가 앞서 '불닭' 상표를 등록한 부원식품에 의해 최종 등록 무효화된 것. 이에 따라 부원식품이 '불닭' 상표에 대한 독점권 행사에 나설지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강원도 원주시의 부원식품이 홍초원의 '홍초불닭' 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홍초불닭'은 부원식품의 '불닭'과 유사해 등록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홍초불닭은 불닭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음과 관념이 불닭 상표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부원식품은 2001년 불닭 상표를 등록한 후 매운맛소스로 닭을 구워 만든 음식메뉴인 불닭을 자사 가맹점을 통해 공급했다. 홍초원은 이보다 2년 후인 2003년 홍초불닭 상표를 등록받고 뒤늦게 불닭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창업 1년 만에 가맹점 100개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내 최대 불닭 프랜차이즈로 떠올랐다. 이에 부원식품이 2004년 2월 홍초불닭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불 붙은 것.

부원식품은 2004년 8월 특허심판원 1심에 이어 2005년 1월 특허법원 2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이에 홍초원은 "불닭은 일반명사 '불'과 '닭'을 단순 조합한 단어여서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기존 판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홍초원 관계자는 "부원식품측과 최근 만남을 갖고 화해했다"며 "부원식품측이 불닭 상표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