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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플라자] 저작권 '감시대상' 굴레 벗을때

전유림 < 예술실연자단체聯 본부장 >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지역경제 통합협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돼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교역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 보이는 한·미 FTA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저작권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 등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利害) 당사자들간 치열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우선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범정부적인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유럽연합과 호주,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50개국이 이미 연장·시행 중이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반대하기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미 국제적 합의의 틀이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및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에 대한 문제는 일반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인터넷 사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앞서 진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서 살펴본 보호기간 연장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수세적인 정책 일변도로 한·미 FTA 협상에 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강대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FTA가 비단 우리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무역질서를 재편하고,더 나아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면 이제 우리도 공세적인 입장으로 선회해 보다 많은 국가와 공조를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2003년에 발간한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우리 저작권산업이 국민경제 총 산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1990년 4.6%에서 2000년 7.26%로 증가했다. 부가가치 생산 기여도에 있어서도 1990년 3.50%에서 2000년 6.16%로 늘어나 우리나라 역시 저작권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아울러 국내 저작권산업은 최근 한류와 외환위기 이후의 문화벤처산업 활성화 등을 계기로 유례없이 절묘한 해외진출의 기회를 맞고 있다. 또 실제 해외시장에 서서히 진입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문화관광부가 펴낸 문화산업백서에 따르면 2004년도 수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13.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게임산업이 3억8769만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출판산업 1억8218만달러,캐릭터산업 1억1734만달러,방송산업 7031만달러,애니메이션 6177만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작권산업이 해외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반해 중국을 비롯해 우리 저작권산업의 주(主)시장으로 인식되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저작권산업을 위축시키는 불법복제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한 준비와 정보를 축적한 미국의 논리에 우리 정부가 다소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그와 동시에 우리 저작권산업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내의 저작권관련 법·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행에 옮김으로써 미국이 붙여준 '감시대상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대상국'이란 굴레를 쓴 상황에서 국제 저작권 시장에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만 독야청청(獨也靑靑)한 척해서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체질부터 강화해야 비로소 환경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의 병균과 싸워 이겨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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