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주택담보대출 2차 규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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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오늘(30일)부터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금융권은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규제 대상을 기존 6억원 이상 아파트에서 6억원 미만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빌라까지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하고 각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부의 지난 11·15 대출 규제에 이은 2차 규제로 금융감독원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전 영업점은 6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가구까지 DTI를 적용합니다.
어제까지만해도 국민은행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한도를 규제했습니다.
감정가 3억원짜리 빌라를 규입할 경우, 기존에는 감정가에 담보인정비율 55%를 적용해 1억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빌라를 구입할때도 소득이 적으면 대출 규모가 축소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정을 충족할 경우는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고령자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대출 금액의 7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즉 소득이 낮으면 담보가 확실하더라도 대출금액이 줄게 된 셈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대상을 아파트 이외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에 따른 예외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오늘(30일)부터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금융권은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규제 대상을 기존 6억원 이상 아파트에서 6억원 미만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빌라까지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하고 각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부의 지난 11·15 대출 규제에 이은 2차 규제로 금융감독원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전 영업점은 6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가구까지 DTI를 적용합니다.
어제까지만해도 국민은행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한도를 규제했습니다.
감정가 3억원짜리 빌라를 규입할 경우, 기존에는 감정가에 담보인정비율 55%를 적용해 1억6,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빌라를 구입할때도 소득이 적으면 대출 규모가 축소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정을 충족할 경우는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고령자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대출 금액의 7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즉 소득이 낮으면 담보가 확실하더라도 대출금액이 줄게 된 셈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대상을 아파트 이외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에 따른 예외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