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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자금세탁 꼼짝마" ‥ 내년부터 1만弗이상 거래 신고 의무화

중국에서 내년부터 20만위안 혹은 1만달러 이상을 거래할 때는 신고가 의무화된다.

중국 정부는 거액거래내역과 거래자의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불법거래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

15일 신경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통과에 따른 이 같은 시행규칙을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루 누계기준으로 20만위안 혹은 1만달러가 넘는 돈을 입출금하거나, 환전 송금 어음교환 등을 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 간에 계좌이체를 할 때는 200만위안 혹은 20만달러이상일 때 특별신고 대상이 되며,개인 간 혹은 개인과 법인 간의 계좌이체는 50만위안이나 10만달러 이상일 때 은행에 특별신고를 해야 한다.

은행은 이 같은 대규모 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해 신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거래내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민은행은 대규모 자금이동에 대해 거래자와 거래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돈의 행방을 추적해 자금세탁 등으로 판명될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방조했거나 위반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최대 500만위안(약 6억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중국은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금융활동실무회'의 가입을 추진중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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