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과 관련된 보험은 공(公)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사(私)보험인 민영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민영건강보험은 원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민영건강보험은 또 크게 실손(實損)형과 정액(定額)형으로 나눈다.

정액형은 치료비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보상하기로 명시한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가령 암 진단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이 대표적인 정액보험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들도 2003년부터 정액형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형 보험은 입원이나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시 말해 실손형 보험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법정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비급여)을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치료비를 보장한다.

실손형 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이 1963년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손보사의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다.

생보사들도 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나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키로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자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기준으로 손보사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500여종의 상품에 1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민영건강보험료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실비(진료비 검사료 수술비 입원치료 등)는 총 28조6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중은 56.4%,환자 본인부담 비중은 23.4%,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은 20.2%였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비급여 부분으로 축소하면 6조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고스란히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은 "실손형 보험은 정액형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실손형 보험이 과잉진료(의료쇼핑)를 유발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