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연계해 개인 50억원, 법인 150억원까지 거액 대출을 30일부터 취급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도를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별 새마을금고에서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고 총자산의 100분의 1 범위 이내로 제한해 개인의 경우 평균 3억4,000만원 이상 빌리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중ㆍ소상공인들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묶여 자금을 제때 융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합회가 개별 새마을금고와 연계, 대출해 주는 ‘플러스 연계대출’을 개발해 30일부터 판매합니다.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일반인을 상대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1973년 3월 창립이후 처음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