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 및 주방세제 가격인상 수준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4개사에 총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생활건강 152억1300만원 △애경산업 146억9700만원 △CJ 98억1500만원 △CJ라이온 12억7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 법인과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등 3곳의 부사장 및 상무 등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핵심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의 경우 담합 행위에 가담했던 직원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997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세탁 주방세제 가격 인상수준과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