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과 모집비용 충당비율 확대에 따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리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즉 운영비를 기존의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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