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소개.
이에 따라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장기무사고의 할인 및 할증폭을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시행시기가 내년이므로 올해 자동차 손해율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부터는 손해율 급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자동차 손해율이 악화된 동부화재의 경우 이번 개선안으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고할인율 적용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손보사들도 긍정적.
업종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