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은 24일 "법관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판사실을 절간같은 이미지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이 법관의 양심을 믿고 있지만 법관의 청렴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판사실 출입을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최근의 법조비리 사건에서 브로커 김홍수씨가 조씨의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돈을 건네는 등 외부인의 무분별한 법관 사무실 출입이 법조비리의 한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판사실에서 판사가 만난 사람이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실 출입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대법원은 지난 16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거쳐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방안에서 현재 검사 변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의 출입사실만 기록하도록 돼 있는 법관사무실 출입대장에 일반인의 출입기록까지 적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법원장은 "구술변론을 강화하고 재판진행 정보와 부동산ㆍ법인등기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등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시 18회인 신 법원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