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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각.매입 쉬워진다‥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

앞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매각할 때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낮아지는 등 국유재산 매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 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 재산의 최저 매각가를 현행 최초 예정가의 80%에서 50%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매각·임대시 2인 이상의 경쟁입찰만 허용하던 규정을 바꿔 1명만 입찰해도 예정가격 이상만 적어내면 인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복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장해(障害)인 직장복귀 지원금 지급 요건은 현행 1년 이상 고용 유지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산재 장해인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훈련 등을 실시한 사업주는 산재 장해인 1인당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제 도입 △감정평가사 징계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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