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聖在 < 한국외대 교수·경영학 >

최근 생보사 상장(上場)이 다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주식회사인 생명보험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쉽게 상장을 하지 못하고 논란을 거듭하는 결정적 원인은 유배당 생명보험 상품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일각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생보사들이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생보사들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지만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하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해 계약자가 준주주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상장이익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유·무배당 상품 판매는 경영상 선택의 문제인 한편 금융자율화 이전 시절 정부는 유배당 상품만을 인가하고 계약자배당도 시장 기능과 회사의 결정이 아닌 정부가 시달한 지침에 따라 획일적(劃一的)으로 하게 강제했다.

이는 생명보험회사의 파산이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악영향을 고려해 재무안정성 감독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정책적인 접근이었다.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와 보험계약자의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있으며 유배당 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조항 유무에 따라 그 관계가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투자자본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경영위험을 부담하며 초과되는 위험은 채권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신 채권자는 우선적 변제권(辨濟權)을 가지며 주주는 잔여청구권을 갖는다.

과거 유배당상품의 보험료 수준이 다소 높아 경영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에 의한 강제적인 계약자배당 제도 하에서 계약자의 위험부담은 후순위적이며 일반채권자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기존 생보사들의 파산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훼손된 사례는 없었다.

1990년 8월 정부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주주 지분,계약자 지분,처리유보액으로 구분하는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자산재평가제도의 원래 취지는 감가상각을 통한 재투자 재원의 마련과 자기자본비율의 증가에 도움을 주는 데 있는 한편 자산재평가 차익은 어디까지나 회계적인 수치이며 미실현이익이다.

당시 정부 지침의 전체적인 취지도 생보사의 자본 확충과 계약자 보호에 있었다고 보여지나,재평가적립금을 구분하고 특별배당금 등으로 미실현이익을 사외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자산재평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개별자산이 매각되고 이익이 실현된다면 그때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이다.

비록 경제 성장 시기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기존 대형 생보사들의 성장이 경영노력뿐만 아니라 불완전경쟁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경쟁의 존재가 생보사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장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상장 자체로 인해 기업(또는 주식)의 근본적 가치는 변화하지 않는다.

상장을 조건으로 상장차익 또는 상장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라는 주장은 모순(矛盾)이며,개인별로 공정한 배분도 불가능하다.

생명보험 상품이 장기적인 상품인 관계로 생보사의 건전성은 물론 생보사와 계약자 간의 상호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상장은 생보사에 자본 확충의 기회를 주는 한편 계약자에게는 증권시장의 감시를 통한 투명경영이라는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과거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미실현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생보사와 유배당계약자 간의 이해관계 정립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에는 정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생보사 상장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