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남편 사망 시 상속재산의 절반을 부인에게 줄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만든 것은 결혼 후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데에서 출발했다.

독일 일본 등에 비춰봤을 때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낮아지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상속재산의 50%를 법정상속분으로 지정해 주는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사망 후 노후 대비와 자녀부양에 있어서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계에 기여한 배우자의 몫을 크게 늘려잡은 데 있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재산을 나눠가져야 할 때에도 상속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먼저 돌아간다.

하지만 유언이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상속비율을 정했다면 50%의 상속분은 보장받지 못한다.

재혼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혼인 중 남편에게 절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속분을 자녀와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는 상속재산의 50%를 받고 시부모와 공동상속 때는 상속 재산의 75%를 받도록 돼 있다.

프랑스와 일본,미국에서도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50%를 갖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한 자녀를 둔 배우자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기존 60%에서 50%로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배우자상속분을 자녀와 1 대 1.5배로 나눠갖게 한 현행 민법은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자녀양육비 등을 책임져야 하는 배우자에게 적은 상속분이 주어지게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이가 한 명일 경우 법정상속분이 낮아지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중 절반에 대해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