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표준모델 법정 시연회'를 열고 구두변론과 조정의 활성화,재판부 증설 등으로 법정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소법정의 수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소법정은 크기가 17~18평으로 기존 법정(30평)보다 작다.
또 판사들의 자리인 법대가 기존 45cm에서 15cm로 낮아지고 판사와 소송 당사자 간 거리가 좁아져 권위적인 재판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소법정은 우선 민사와 가사·행정 법정에 도입되며 형사법정은 당분간 기존 법정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추진해 온 전자법정의 모습도 함께 공개됐다.
전자법정은 소법정에 LAN을 깔고 법대에 PC를 설치해 판사들이 재판 도중에도 재판과 관련된 기록들을 검색하고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또 화상 녹화·재생 시스템이 구축돼 서면이 아닌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형태로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기가 쉬워진다.
소송 당사자는 노트북과 DVD,PDP-TV 등을 변론과 증거 제출에 이용할 수 있어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구두변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