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증권저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증권저축이란 정해진 저축기간 동안 일정액을 납입한 후 주식에 투자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그러나 미수,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등 저축으로서 특별한 매력이 없어 일반인보다는 증권사 임직원이 투자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매매가 금지된 증권사 임직원들의 합법적인 유가증권 투자수단이 된 셈입니다.

이 증권저축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증권사 임직원은 소속 증권회사 증권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상매매종목이나 관리종목 등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종목,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가 금지됩니다.

또 임직원의 분기별 증권저축 매매거래 내역은 감사 등 준법감시인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금감위가 증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이유는 증권저축계좌가 주식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최근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투자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증권저축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매하다가 주식을 매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증권저축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면서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는 계좌가 지난해 말기준 2,500개를 넘어서는 등 투자금액이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금감위는 증권저축 매매에 대한모범규준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