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강남 등 일부지역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의혹과 관련해 "현행 법률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은 공정거래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카르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