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판매회사들이 간접투자와 관련한 광고를 할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펀드 수탁회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을,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합니다.

각각 해당 금융권역 감독 규정에서 규제하온 건전성 기준을 채택한 셈입니다.

금감위는 또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들이 투자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투자설명서에 중개회사 선정기준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