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건은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버랜드 사건은 이미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이며 현재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발언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천 장관은 "에버랜드 같은 사건은 (기소가 가능한지) 확신하기 어렵지만 무죄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며 "그럴수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어 "현재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 정도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고 있는데 무죄율이 10%가 될 때까지 검찰은 과감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검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한 해당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어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기업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룰을 어긴 기업을 감싸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 집단도 룰을 어기는 법조비리 변호인들을 감싸 안지 말고 스스로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