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 380만명에 대한 소득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대리운전자,캐디 등 그동안 국세청의 세원 파악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업군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일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11월까지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120% 수준인 96만가구·168만명을 EITC 수급 대상자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ITC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납부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게 된다.